사업 추진이 중단된 어항 개발사업의 용역비를 올려주고 뇌물을 받은 부산시 감독 공무원 등 10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해양범죄수사대(대장 한강호)는 해양 설계 및 공사 감독업무를 담당한 부산시 공무원 A씨(51)와 A씨에게 뇌물을 준 용역업체 대표 B씨(55)를 부정처사후수뢰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A씨에게 차명계좌 및 뇌물을 제공한 용역수행업체 대표, 현장소장, 무자격 설계용역업자, 자격대여자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2014년 5월 사업 추진이 중단된 어항 개발계획 비용을 정산하면서 하도급 업자 B씨로부터 용역비를 올려 주면 뇌물을 제공하겠다는 제안에 따라 설계변경 기준을 따르지 않고 용역비 1억2000만원을 올려주고 대가로 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불법 하도급 업자들을 불러 고급음식점 회식비와 유흥주점 술값 등 1300만원 상당을 대납하도록 하고, 그 비용은 사업비로 보전해 주겠다고 약속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번에 적발된 무자격 설계용역 업체 한 곳의 경우 2014년 사업자 등록 이후 해운대 마린시티 방파제 공사 등 23건의 해양 항만 관련 관급 용역을 불법 하도급받아 수행했고, 다른 용역업체의 경우 100여 건이 넘는 관급 설계용역을 불법 하도급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업체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기술자를 입찰자격을 갖춘 업체에 직원으로 허위등재를 하고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형태를 갖추면서 4대 보험과 임금에 대해서는 용역수행량에 따라 사업자 간 정산하는 방식으로 불법하도급을 해 왔다.
더불어 낙찰업체는 낙찰금액의 15% 정도를 제하고 무자격 업체에 용역을 불법으로 하도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
어항 개발사업 용역비 부풀려주고 뇌물받은 부산시 공무원 등 10명 검거
입력 2017-07-17 1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