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불법전용산지 지목변경을 위한 임시특례법 시행

입력 2017-07-17 14:46
대구시는 불법전용산지의 지목변경을 위한 임시특례법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특례법은 산지(임야)를 과수원 등으로 불법 개간한 농지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목변경을 해주는 것이다.

 신청대상은 2016년 1월 21일 기준으로 3년 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 전·답·과수원의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해 온 불법전용산지(임야)며 내년 6월 2일까지 지목변경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격은 농지취득 자격이 있는 산지소유자에 한하며 신청서류는 분할측량성과도 또는 등록전환측량성과도, 농지 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 신고 대상지를 3년 이상 계속해서 다른 용도로 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 산지이용확인서 및 토지이동신청서, 표고조사서·평균경사도조사서 등이다.

 문의 및 신고서 접수 관련 사항은 대구지역 구·군 공원녹지과에 하면 되고 토지분할(등록전환) 측량관련은 구·군 토지정보과에 문의하면 된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