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강북경찰서는 17일 의사면허 없이 불법으로 문신을 시술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A씨(32·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무자격 문신시술업소를 차린 뒤 광고를 보고 찾아온 손님 120여명에게 162회에 걸쳐 불법 문신 시술을 하고 37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블로그, SNS 등으로 문신 시술을 홍보했으며 용, 호랑이 등 문신에 따라 1인당 적게는 10만원, 많게는 1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불법 문신 시술로 3700만원 챙긴 30대 여성 입건
입력 2017-07-17 14: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