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연경관 체계적 관리·보전 위해 경관심의 규정 강화

입력 2017-07-17 14:00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보전하기 위해 경관심의 규정이 강화된다.

 제주도는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의 건축행위와 도로 및 하천시설사업에 대해 경관심의 규정을 강화한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름군락이나 세계자연유산지구 등 중점경관관리구역에서 건축행위를 할 경우 반드시 경관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은 물론 도로·하천시설 사업의 경우도 경관심의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개정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경관심의 대상을 종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도로사업과 3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사업'에서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인 도로사업 및 100억원 이상인 하천시설사업’으로 각각 변경했다.

 또 중점경관관리구역이나 경관심의대상에서 제외돼 경관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동부오름 1·2·5군락 및 서부오름 군락과 세계자연유산지구(한라산 천연보호구역·성산일출봉 응회구·거문오름 용암동굴계) 내 건축물도 경관심의 대상으로 확대·설정했다.

 이밖에 행정시 및 지방공기업을 포함해 제주도에서 건축하는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도 설계공모를 한 경우가 아니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해 경관 관리체계를 엄격히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달 25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9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제출, 하반기 내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