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아내 상습 폭행해 살해한 70대에 실형 선고

입력 2017-07-16 18:03
사진 뉴시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장찬)는 치매를 않는 아내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A(76)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2일 전북 전주 덕진구 자택에서 아내 B(당시 59세)씨를 폭행해 숨지게 했다. B씨의 사인은 피하조직 등이 파괴돼 나타나는 좌멸증후군과 속발성 쇼크로 밝혀졌다. A씨는 평소에도 술에 취하면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둔기 등으로 아내를 상습적으로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배우자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해 그 죄질이 무겁고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고령이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자녀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