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 최저임금 6470원보다 16.4% 오른 금액으로, 역대 최대인 1060원이 올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이 최저임금을 확정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로부터 7530원, 사용자 측으로부터 7300원을 제시받고 표결을 통해 이렇게 결정했다.
새롭게 바뀐 최저임금으로 월급을 받을 경우(209시간 기준) 157만3770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인상률은 16.6%를 기록한 2000년 9월∼2001년 8월 이후 최대 폭이다.
애초 노동계는 올해 대비 54.6% 인상한 1만원, 사용자 측은 2.4% 오른 6625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양측의 격차가 너무 커 공익위원들이 중재했다. 이후 양측이 수정해 제시한 임금안을 놓고 표결을 해 이번 결과를 얻어냈다.
어수봉 최저임금위원장은 "오늘 의결한 최저임금 수준은 어느 한쪽에 치우친 결정이 아니라 노사의 고통분담을 통한 상생의 결정이고, 치열한 토의와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며 "인상 폭이 큰 만큼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지원을 위한 대책을 정부가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신은정 기자 sej@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