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6.4% 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 달 5일까지 고시하면 법적 효력이 발휘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를 의결했다. 월 기준으로는 157만3770원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지난해 6470원보다 1060원 인상된 것으로 2007년 12.3% 인상 이후 11년만에 두 자릿수 인상률을 기록했다.
최저임금위는 최저임금 최종 수정안으로 노동계로부터 7530원, 사용자 측으로부터 7300원을 제시받고 논의하다 막판 표결을 통해 이를 결정했다. 투표에는 근로자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이 모두 참여했다. 표결 결과 15대 12로 근로자 위원이 제시한 안이 채택됐다.
앞서 노동계는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을 9570원, 사용자 측은 6670원을 1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오후 3시부터 열린 회의에서 노동계는 8330원, 사용자 측은 6740원을 2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전웅빈 기자 imu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