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겸 배우 비(본명 정지훈)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전 A씨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형사부는 14일 A씨의 무고 혐의 항소심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 A씨는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비는 A씨와 2009년 본인 소유의 청담동 건물에 2011년 3월까지 1억 원의 보증금과 월세 400만 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A씨가 입주 이후 월세를 지급하지 않자 2012년 1월 비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A씨는 “건물 벽에서 물이 새 2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며 임대료 지불 및 퇴거를 거부하며 비를 역으로 고소했다. 비는 이를 반박했고, 2016년 10월 무고 등의 혐의로 A씨를 다시 고소했다.
이후 재판부는 2016년 9월에 열린 1심에서 “A씨가 제출한 증거가 부족하고, A씨가 요청한 증인은 모두 출석을 하지 않거나 소재도 파악되지 않는 등 실질적으로 A씨가 주장한 비를 상대로 한 모든 고소 사실이 허위”라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동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