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생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동국대 교수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지난 1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남현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동국대 김모(56) 교수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김 교수는 2015년 11월 서울 마포구 공덕동의 한 주점에서 졸업생 A씨에게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의 성추행과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외에도 피해를 입은 학생들의 제보가 이어지자 동국대 측은 진상조사를 벌인 뒤 김 교수를 직위해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26일 열린 김 교수의 결심 공판에서 김 교수에게 징역 1년과 신상 공개 고지 명령을 요청했다. 남 판사는 신상 등록은 허용했지만 고지는 명하지 않았다.
남 판사는 “사실에 대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피해자가 당시 사건에 대해 항의한 것에 대해 김 교수가 그와 같은 행위를 다시 하지 않겠다는 답변을 한 증거를 보아도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며 “김 교수의 행동은 명백한 강제 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교수는 A씨 등을 명예훼손죄로 고소한 사실에 대해서 무고죄로 기소된 상태다.
김동운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