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원 "허위사실공표는 취업 특혜의혹부터 밝혀야...최종 결정권자 없어"

입력 2017-07-15 11:27 수정 2017-07-15 11:45
지난 대선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가 15일 서울남부지검에 소환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부단장이었던 김인원 변호사가 15일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취업특혜 제보 조작과 관련해 “허위사실 공표 사실을 수사하려면 먼저 문준용씨의 취업 특혜 채용 의혹부터 따져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날 서울남부지검 공안부에 출석하면서 “20년 검사생활을 했지만 녹취록과 카카오톡이 조작된 사건을 경험해보지 못했고, 제보자가 육성 공개를 동의한 데다 카카오톡 내용도 너무 정교해 의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저희에게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 녹취록과 카카오톡 내용을 전달했다고 생각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부실 검증 및 허위사실 공표 의혹에도 반박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 변호사는 “제보의 출처가 조작됐다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허위사실공표로 이어지지 않는다”며 “허위사실공표가 되려면 문준용씨의 취업특혜 의혹부터 밝혀야 한다”고 반박했다. 부실검증 의혹에 대해선 “공명선거추진단은 수사기관이 아니다”며 “제보검증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제보 검증과 관련해선 “지난 5월 4일 제보 당시 김성호 공명선거수석부단장이 기자들에게 공표하려면 적어도 전화번호라도 줘야 한다고 이 전 최고위원에게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 전 최고위원이 전화번호를 주면 협조를 받을 수 없다고 해 이메일 주소만 받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기자대표단 1명에게 제보자 이메일 주소를 제공하고 질의서가 담긴 메일을 보냈지만 수신자가 메일만 확인하고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공명선거추진단장이던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도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수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관련이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윗선 지시와 관련해선 “저와 김 수석부단장과 결정해 발표했다. (공모할 때) 최종결정권자는 없었다”고 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3일, 4일 출석에 이어 이날 세 번째로 검찰에 소환됐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