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퀴어축제 강력 지도하겠다" 약속

입력 2017-07-14 17:52 수정 2017-07-14 18:35
2015년 6월 서울광장에서 판매된 여성 성기모양의 과자와 남성 성기를 형상화 한 부채. 광장에서 이같은 음란물을 판매하는 행위는 '서울광장 이용시 준수사항'에 위반된다.

서울시가 퀴어축제 본 행사에 공무원을 파견해 불법행위를 강력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2년간 시민들의 신고와 항의가 있었지만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축제의 위반사항을 관리감독하지 않았다. 이번에 담당자가 교체되면서 강력제재 의사를 밝힌 만큼 실제 제재에 나설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문철 서울시 청사운영팀장은 14일 "퀴어축제 본행사가 열리는 15일 10여명의 공무원들이 서울광장에 나가 광장이용 준수사항 이행여부를 계속 체크할 것"이라면서 "현장지도를 하면서 위반사항이 나올 경우 퀴어축제조직위를 통해 방송을 수시로 하도록 계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퀴어축제조직위 관계자 면담과 공문 발송을 통해 광장 내 불법행위를 하지 말라고 수차례 공지해 놓은 상태"라면서 "시민들이 우려스러워 하는 부분에 대해 점검반이 현장에서 시정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팀장은 "서울광장에 술 등 영리목적의 판매행위나 모금활동을 할 수 없으며 애완견을 끌고 올 수도 없다"면서 "15일 불법행위에 대해선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2015년 6월 서울광장에서 열린 퀴어축제 때 반나체 차림으로 광장을 활보하는 참가자. '서울광장 이용시 준수사항'에 따르면 서울광장 안에선 음식물 취사행위, 흡연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동성애자들의 노출 음란행위와 관련해선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정 팀장은 "경범죄 위반 단속 권한은 경찰에 있기 때문에 남대문경찰서에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태"라면서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청사운영팀으로 연락해 달라"고 부탁했다.

'서울광장 이용시 준수사항'에 따르면 서울광장 안에선 음식물 취사행위, 흡연행위를 할 수 없으며 시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 광장 안에서 기업광고, 각종 모금행위, 판매행위를 할 수 없으며, 애완용 동물을 동반할 수 없다.

서울광장에서 동성애자들의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서울시 청사운영팀(02-2133-5629)으로 신고하면 된다.

백상현 기자 100s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