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에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고발사건이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사건은 통상 반려 처분됐을 신고내용이 킥스(KICS·형사사법정보시스템) 전산망에 등록되면서 수사 주체가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갔다.
13일 광주지검과 광주경찰청에 따르면 모 공무원이 광주 도심의 한 특급호텔 식당에서 60여명을 대접했다는 고발장이 지난달 26일 경찰에 접수됐다.
경찰이 피고발인 등을 기초 조사한 결과 식사자리는 광주시가 주관한 공식행사 일부였다. 1인당 식사비용도 현행법 허용범위를 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발인은 해당 호텔 식당에서 김영란법 위반 사례가 더 있었다고 신고했지만 모두 단순한 친목모임 등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당초 고발건을 내사종결 처리하려 했다. 하지만 담당 직원이 킥스에 업무 등록하면서 이 사건은 각하(혐의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킥스는 법원·검찰·경찰 등 형사사법기관이 수사진행 상황 등 관련 사건관리를 효율적으로 하도록 운용 중인 온라인 시스템이다.
검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해당 사건을 전담부서에 배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광주지검, 공무원 고발한 김영란법 고발사건 수사 진행.
입력 2017-07-13 17:08 수정 2017-07-13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