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체에 관급공사 일감을 몰아주고 금품을 챙긴 충북 충주시의회 이모(58)의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정택수)는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 의원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8천1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시의원으로서 관급공사 수의계약 체결에 관계한 것은 직무행위와 관련성이 있다”며 “공공성과 사회적 신뢰를 무너뜨리고 6년간 장기기간 수주한 죄가 무겁고 진정한 반성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2010년 10월부터 2015년 말까지 충주지역 읍·면·동이 발주하는 관급공사 수의계약 100여건을 자신이 대표로 있던 D 건설이 수주하도록 해주는 대가로 김모(53)씨로부터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 됐다.
이 의원은 공사대금의 10%를 알선료 명목으로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은 김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이 선고됐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관급공사 몰아준 충주시의원 중형
입력 2017-07-13 15: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