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열린 자신의 사기 등 혐의 1차 공판에 출석해 언니인 박 전 대통령 재판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근령 전 이사장은 "헌법에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돼 있는데 주4회 재판으로 인권과 방어권을 유린당하고 있다"며 "무리한 재판이 진행되다보니 인대가 늘어지는 발가락 부상을 당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을) 준비할 시간도 없고 진이 다 빠지는 힘든 상황으로 주4회 재판 횟수가 빨리 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참담하다. 힘이 못 돼 가슴 아프다.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정도의 표현을 하고 싶다"고 밝혔다.
박 전 이사장은 재판을 받게 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도 "아버지, 어머니의 명예와 가르침을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살았는데 이렇게 구설수에 올라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1억원을 받은 사실은 인정한다. 하지만 단순한 차용이며, 대가성을 갖고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박 전 이사장의 수행비서 역할을 한 공화당 정당인 곽모(56)씨도 "돈을 빌린 것일 뿐"이라며 "연락처만 주고 다리를 놔준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물었지만, 박 전 이사장 측은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국민적 관심도 많고 국민참여재판으로 하기에 적정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며 "다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4월 곽씨와 함께 S사회복지법인 대표에게 "S법인이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것을 도와주겠다"며 5000만원짜리 수표 2장으로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 결과 박 전 이사장은 S법인이 오산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부에 수문과 모터펌프 등을 납품할 수 있도록 도와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1억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 전 이사장의 다음 재판은 8월 9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