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요원으로 입영하라는 병무청 지시를 어겨 병역법위반으로 처벌받고도 다시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울산지법 제4형사단독(판사 이준영)은 병역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4년 6월 울산 남구청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라는 병무청의 지시를 어겨 병역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앞서 2010년에도 공익근무요원으로 입영하라는 명령을 어겨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대한민국 남성의 기본의무인 병역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거운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며 "또다시 같은 죄를 저질러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