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12일 항공기에서 소란을 피우고 승무원을 폭행한 혐의(항공보안법위반)로 A씨(60)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10분쯤 제주에서 대구로 오는 항공기 안에서 좌석 문제로 승무원과 말다툼을 벌이다가 승무원(33)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만간 피해자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항공기에서 좌석 문제 시비 승무원 때린 혐의 60대 경찰 조사
입력 2017-07-12 2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