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이 서울 숭의초등학교가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손자와 연예인 아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교폭력 사안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숭의초는 “근거없는 의혹 나열”이라며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숭의초는 12일 오후 입장자료를 통해 “교육청은 결코 폭행에 가담한 바 없다는 당사자와 목격자 주장을 무시했다”며 “학교가 재벌가 학생을 감싸며 사안을 은폐·축소했다는 의혹만 나열하고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감사를 통해 학교가 사안을 부적절하게 처리했음을 확인했다”며 “그 책임을 물어 학교장 등 관련 교원 4명에 대한 중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법인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숭의초는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손자 A군을 가해 학생으로 지목했음에도 학교 측이 지난달 1일 열린 제1차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서 A군을 가해 학생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피해 학생 측이 5월 30일에야 A군을 가해자로 지목했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가 지난 4월 27일 교감을 만나 A군을 가해 학생으로 지목했다는 주장에는 “교감이 면담 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며 “면담 후에도 피해학생 어머니는 가해자로 (A군을 뺀) 3명만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학생들이 최초 진술서에 쓴 내용이 학폭위에 앞서 열린 학교폭력전담기구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전담기구는 기존 자료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중부교육지원청 조언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최초 진술서 18장 가운데 목격자 진술이 담긴 6장을 분실한 점에 대해서는 “관리 소홀과 과실을 인정한다”면서도 “공식적인 조사 문건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내부 규정을 어기고 학교전담경찰관(SPO)을 학폭위에 포함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규정을 검토하지 못한 실수였을 뿐 고의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숭의초 자체 규정에 따르면 학부모위원 4명, 교원위원 2명, 학교전담경찰관(SPO) 1명 등 7명으로 구성돼야 하지만, 숭의초는 SPO를 배제하고 규정에 없는 교사를 참여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생활지도부장이 A군 학부모에게 학생확인서와 자치위원회 회의록을 사진으로 촬영해 이메일과 문자로 유출했다는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열람·등사 청구가 가능한 문건이라 학교폭력예방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담임교사가 학생과 부모들에게 직접 들은 학교폭력 관련 내용을 묵살했다는 지적에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