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인사건 피해자 어머니 증언 방청석 눈물바다, 가해 소녀는 고양이 증언나오자 발언제지

입력 2017-07-12 20:42 수정 2017-07-12 20:51
초등생 여아 살인사건 피해자의 어머니(43)는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내 아이는 그렇게 가서는 안되는 아이였다”며 참았던 눈물을 터트려 방청석을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지난 3월말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초등생 살인사건의 주범(오른쪽)이 범행 대상을 물색한 뒤 자신의 집으로 가기위해 승강기에 탄채 무표정하게 서 있다. 인천연수경찰서 제공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12일 오후 열린 공판에서 초등생 여아 살인사건 피해자 어머니는 “(지난)3월 29일 아침 학교에 가기 전에 엄마한테 뽀뽀해주고….”라고 당시를 회고했다.

피해자 어머니는 “우리 막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피고가 알았으면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해자가 언젠가 세상에 나왔을 때 우리 아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 자기가 한 게 얼마나 잘못된 짓이었는지 알고 제대로 벌받아서 나와야 된다”고 말했다.

가해자 A양의 구치소 생활에 대한 증언도 나왔다. B씨(29·여)는 “수형생활 과정에서 만난 A양은 지극히 정상이었다”며 “구치소에 들어온 지 1주일정도 후쯤에 저녁에 자기 전에 벌떡 일어나더니 어떻게 여기서 20년, 30년을 사느냐며 크게 울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이어 “A양이 부모가 넣어준 책을 보고 아스퍼거 증후군에 대해 얘기도 하고, 자폐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고양이를 그 아이가 괴롭히는 거 같아서 죽였다”는 증언을 하는 과정에서 “고양이를 해부”라고 말을 꺼내자 갑자기 A양이 “그런 적이 없다”며 말을 제지하기도 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태경 우석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사이코패스의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발달력도 아스퍼거에 맞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는 또 “아스퍼거증후군을 가진 사람은 사이코패스와 달리 거짓 공감을 꾸며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전제 하에 피고인은 거짓감정 표현이나 주장이 가능해 아스퍼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증언에 따라 A양은 법정 최고형인 20년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