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운영하는 운수업체 직원이자 동업자의 딸인 20대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다 상해를 입히고 강제추행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강간치상과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4)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3월 6일 오전 11시쯤 전남 여수의 한 산업단지 도로에 자신의 화물차를 주차한 뒤 조수석에 함께 타고 있던 여직원 A씨(22)를 뒷좌석으로 강제로 끌어 눕힌 뒤 성폭행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조수석에 있는 가위를 꺼내는 척 하면서 A씨에게 “계속 반항하면 가위로 막 해 버린다”며 협박한 뒤 A씨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신체 주요부위를 수차례 만지며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어 2시간 후쯤 광양의 한 화물주차장으로 차량을 옮겨 주차한 뒤 또 다시 A양의 옷을 벗기고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직원이자 동업자의 딸이기도 한 피해자를 화물차 안에서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으며, 같은 날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이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육체·정신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도 않았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지난 2월 15일 이 법원에서 특수협박죄 등으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것이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강간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중한 정도는 아닌 점, 수사단계에서부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집행유예를 초과하는 형의 선고를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현재 아내와 9세, 7세의 두 자녀를 부양하는 처지에 있는 점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동업자 딸인 20대 여직원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하려 한 40대 징역 3년6월
입력 2017-07-12 1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