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귀가여성 살인사건' 진범 현지에서 무기징역 선고

입력 2017-07-12 14:46
사진=뉴시스

2014년 발생한 '부천 귀가여성 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된 러시아 국적 P(37)씨가 현지 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법무부는 최근 러시아 하바롭스크 법원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P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P씨는 2014년 2월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귀가하던 여성 A(당시 29세)씨와 같은 엘리베이터를 탄 뒤 A씨 목을 졸라 살해하고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P씨는 자국인 러시아로 도주했지만, 같은 해 6월 검거됐다.

법무부는 P씨가 검거되기 전 러시아 당국에 범죄인인도를 청구했지만, 러시아 측 거절로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가입한 '범죄인인도에 관한 유럽협약'에 따르면 각국은 자국민 인도를 거절할 수 있다.

대신 법무부는 우리 측이 제공한 증거 등을 바탕으로 러시아 측 수사를 요청했고 이를 받아들인 러시아가 수사를 개시해 이듬해 10월 P씨를 살인 등 혐의로 기소했다. 법무부는 이 과정에서 피해 여성 부검 결과와 CCTV 자료 등 증거 자료 일체와 유족 진술을 러시아 사법당국에 전달해 재판 과정에 참작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지난 우즈베키스탄에서 여주 농장주 살인범에 대한 재판에서 징역 19년이 선고된 데 이어 두 번째로 자국민 인도를 거절하는 국가에 대한 기소 요청을 통해 중형을 끌어낸 사안"이라며 "유족들의 상처가 조금이나마 치유되길 기대하고 항소심 등 남은 재판 절차에서도 러시아 대검 등과 협력해 범죄인에게 죄에 상응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