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오후 2시 이준서·이유미 재소환… 당 지도부 개입 여부 추궁할 듯

입력 2017-07-12 11:18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2일 새벽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국민의당 이준서 전 최고위원과 당원 이유미씨를 다시 소환한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판사 강정석)는 12일 오후 2시쯤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를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구속 12시간여 만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를 상대로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입사 특혜 의혹 제보를 조작한 경위, 당 지도부 개입 여부 등을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제19대 대통령 선거 나흘 전인 지난 5월 5일 문 대통령의 준용씨 고용정보원 입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다. 국민의당은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로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가 말한 녹취 파일과 모바일 메신저 대화록을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자료들은 이씨에 의해 조작된 것들이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의 제보 자료 조작 가능성을 인지하고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 사실 공표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35분쯤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최고위원에 앞서 구속 기소된 이씨는 지난달 26일 긴급체포된 뒤부터 연일 검찰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민주당으로부터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대선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 부단장 김인원 변호사도 소환할 예정이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