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준서 구속 사필귀정, 국민의당 셀프조사는 꼬리자르기”

입력 2017-07-12 09:12 수정 2017-07-12 11:13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2일 새벽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검 청사에서 나와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를 “사필귀정”이라고 평했다.

백혜련 민주당 대변인은 12일 논평을 내고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사필귀정으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국민의당 셀프조사 결과는 ‘꼬리 자르기’였다는 시실이 명확해졌다. ‘국민의당 대선공작 게이트’ 수사는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민의당이 보여준 모습은 공당이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였다”며 “허위사실 공표 과정에서 대선 당시 책임 있는 인사들의 암묵적인 지시 묵인 방조가 있었는지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출마했던 안철수 전 공동대표, 선거를 지휘했던 박지원 전 대표 등 최상위 지도부의 책임 있는 행동을 에둘러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은 대선 나흘 전인 지난 5월 5일 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로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가 말한 녹취 파일과 모바일 메신저 대화록을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자료들은 당원 이유미씨에 의해 조작된 것들이었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이 이씨의 제보 자료 조작 가능성을 인지하고 검증을 소홀히 했다는, 이른바 ‘미필적 고의’에 의한 허위 사실 공표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청구 당시 “사건 전체를 봤을 때 이 전 최고위원 책임도 이씨 못지 않게 중하다”며 ‘확정적 고의’로 해석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시35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염려가 있다”며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대해 백 대변인은 “국민의당이 국민을 위한 정당이라면, 국민에 사죄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특검을 운운하며 본질을 호도하고 검찰의 수사를 막기 위한 물타기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라며 “자신들의 범죄로 국회 운영을 막는 무책임한 행태를 중단하고 공당으로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