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조작' 이준서 구속… 국민의당 '윗선' 수사 급물살

입력 2017-07-12 01:39 수정 2017-07-12 02:35
'제보조작 의혹'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법원이 이준서(39) 국민의당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최고위원을 대선 제보 조작 과정의 ‘공범’으로 적시한 검찰 수사는 국민의당 지도부를 향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공범 이유미(구속)씨 동생 이모(37)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영장전담 부장판사 박성인)은 12일 오전 1시30분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유미씨의 동생 이모씨에 대해서는 "피의자의 가담 경위 및 정도, 수사과정의 태도 등에 비춰보면 증거 인멸이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1일 오전 법원을 찾은 이 전 최고위원은 제보 조작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관하다”며 재차 부인했다.

이 전 최고위원 구속으로 검찰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난 대선 때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조작된 파일을 받아 폭로에 앞장선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들과 그 ‘윗선’에 대한 수사가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그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겠다”며 당 ‘윗선’에 대한 수사 의지를 시사하기도 했다.

검찰은 우선 이번 주 김성호 전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부단장을 재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조작 파일에 대한 1차 검증 책임이 공명선거추진단에 있다고 보는 만큼 두 사람에 대한 추가 조사가 필수적이란 것이 검찰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 3일 두 사람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한 차례 조사한 바 있다.

당시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은 취재진에게 “제 인생에는 조작이라는 단어는 없다. 이준서·이유미 자체를 모른다”며 자신을 향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 조사에서도 두 사람은 자신들을 둘러싼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으로부터 해당 파일을 받은 김 전 수석부단장과 김 전 부단장이 조작 사실을 알았는지, 윗선에 보고했는지 등을 이번 조사에서 밝혀낼 계획이다.

보좌관이 참고인 신분으로 한 차례 조사를 받은 이용주 국민의당 의원 역시 사실상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이 의원은 이씨가 조작한 것으로 나중에 밝혀진 제보를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5일 공개하기로 결정한 인물이다. 그동안 검찰은 이 의원 소환에 대해 조심스러운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고 김성호 전 수석부단장과 김인원 전 부단장 재소환이 이뤄지는 만큼 이 의원 소환도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 전 최고위원 구속으로 수사에 탄력이 붙은 검찰의 칼날이 공명선거추진단 관계자를 넘어 그 ‘윗선’으로 향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정치권의 공방도 격화될 전망이다. 이번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당 윗선이 제보가 조작된 사실을 알고서도 공표했다고 날을 세워왔다. 반면 국민의당은 여당인 민주당이 사실상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며 반발해왔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