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던 여자 연예인이 결별을 요구하자 함께 찍은 동영상을 유포 하겠다고 협박한 커피 프랜차이즈의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이진동 부장검사)는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커피프랜차이즈 업체 커피스미스의 대표 손태영(4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손씨는 2013년 7월부터 여자 연예인 김모씨(28)와 사귀던 중 김씨가 결별을 요구하자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깨끗이 헤어지고 싶으면 너에게 쓴 돈과 선물한 것들을 내놔라’ ‘1억을 내놓지 않으면 결혼을 빙자해서 돈을 뜯은 꽃뱀이라고 언론과 소속사에 알려 더이상 방송출연을 못 하게 만들겠다’ 등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이후에도 손씨는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 또 '너를 위해 쓴 돈이 이사할 때 2억원, 카드 9천, 월세 6천, 쇼핑 3억, 현금 4천, 해외여행 2억, 선물구입비 1억, 장본 것만 5500만원이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선물한 가구와 함께 현금 10억원을 요구했다.
손씨가 대표로 있는 커피스미스의 홈페이지는 현재 접속이 안되고 있다.
민형식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