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설적 음악가 얼굴에 비키니 합성… 켄달·카일리 자매 피소

입력 2017-07-11 14:14
사진=JETSETmagazine 출처

연일 화제를 몰고 다니는 패션모델 켄달 제너와 카일리 제너 자매가 자신들이 운영하는 쇼핑몰의 신상품 '빈티지 티셔츠' 때문에 고소당했다. 고인이 된 유명 뮤지션의 얼굴에 자매의 비키니 사진을 합성하는 등 비상식적인 디자인이 문제가 됐다. 

자매는 최근 함께 운영하는 브랜드 '켄달 앤 카일리(Kendall+Kylie)'의 신상품 '빈티지 티셔츠 컬렉션'을 공개했다. 투팍(2pac), 메탈리카, 핑크 플로이드 등 전설적인 아티스트의 얼굴에 자매의 이니셜이나 인스타그램 사진을 오버랩한 디자인이었다. 그러나 이 뮤지션들의 유족이 초상권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특히 지나친 노출 사진을 고인의 얼굴에 합성해 화제를 만든 점이 네티즌의 공분을 샀다. 티셔츠에는 고인의 사망 연도도 적혔다.

사진=thefashionspot 캡처

투팍 티셔츠의 원본 사진작가는 "적어도 2장의 사진은 악의적으로 도용된 것이 확실하다"며 자매를 고소했다. 이 사진가의 변호사는 "투팍의 사진들이 미국저작권협회에 등록돼 있으며 한 장당 15만 달러의 법정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우리 돈으로 1억7000만원 정도다. 하지만 자매는 "완전히 거짓 주장이며 근거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투팍 얼굴에 카일리 제너의 노출 사진을 합성한 티셔츠. 사진=트위터 캡처

문제가 된 티셔츠에 합성된 사진의 원본. 사진=카일리 제너 인스타그램 캡처

티셔츠에 등장한 뮤지션 노토리어스 비아이지(The Notorious B.I.G.)의 엄마 볼레타 월리스는 인스타그램에 "도대체 누가 카일리 제너와 켄달 제너에게 이런 행동을 할 권리가 있다고 말해줬는지 모르겠다. 이 사실을 나와 우리 회사 관계자들에게 미리 알리지 않은 것은 정말 무례한 행동이다. 나는 왜 그들이 투팍과 내 아들 크리스토퍼의 죽음을 이용해 티셔츠를 팔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의문이다. 이것은 무례하고 역겨운 일이며 최악의 착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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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뮤지션 오지 오스본의 아내 샤론 오스본도 "음악 아이콘들의 얼굴에 너희 얼굴을 넣을 자격이 없어. 너희가 잘 아는 립글로스에나 충실하라"며 일침을 날렸다. 오지 오스본의 사진이 프린트 된 티셔츠에는 켄달의 사진이 오버랩 돼 팔렸다. 해외 네티즌들을 "정말 무례하다" "고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논란이 거세지자 자매는 급히 판매를 중단하고 카일리의 트위터에 사과문을 올렸다. 그들은 사과문에서 "이 디자인으로 상처를 받거나 불쾌했던 모든 분들, 특히 아티스트의 가족들께 죄송하다"며 "우리는 그들의 음악을 사랑하는 팬이며 그들을 폄하하려는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박은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