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서 영장심사 위해 법원 출석… 혐의는 여전히 부인

입력 2017-07-11 11:17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11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이 문준용씨 입사특혜 제보 조작 사건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11일 오전 9시55분쯤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법에 도착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의견을 물은 기자들의 질문에 “좀 당혹스럽다”며 “영장실질심사에서 내가 당원 이유미씨의 제보 조작을 몰랐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싶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9일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하다”며 이 전 최고위원, 이씨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이미 구속 수감된 상태다.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에게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조작된 제보 자료가 만들어지고 발표되는 과정에서 이 전 최고위원의 책임도 이씨 못지않게 중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이해하기 어렵다. 내름대로 검증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쉽다”고 말했다.

국민의당은 제19대 대선 나흘 전인 지난 5월 5일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의 미국 파슨스스쿨 동료가 말한 녹취 파일을 입수했다고 주장했다. 이 파일을 근거로 문 대통령이 아들의 고용정보원 입사에 개입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튿날 의혹을 부인하면서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 전 의원, 부단장이던 김인원 변호사 등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