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서 구속 여부 밤늦게 결정… 국민의당 운명은?

입력 2017-07-11 09:34

‘문준용씨 취업특혜 제보조작’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국민의당 이준서(39) 전 최고위원의 구속 여부가 11일 결정된다. 결과에 따라 국민의당뿐 아니라 향후 정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10시30분 이 전 최고위원과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8·구속)씨의 남동생 이모(37)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서울남부지법 박성인 영장전담판사 심리로 열린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지난 9일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하다”면서 공직선거법(허위사실 공표) 위반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지난 대선 때 이유미씨가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아들 준용씨가 특혜 취업을 했다는 허위 제보 자료를 만들도록 압박하거나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동생 이씨는 자신이 준용씨의 동료인 것처럼 행세해 이유미씨가 허위 제보자료를 만드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유미씨는 앞서 “문재인 후보가 아들 준용씨의 고용정보원 입사에 개입했다는 제보를 받았다”는 내용의 취업 특혜 의혹 제보를 조작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이 전 최고위원과 이씨의 구속 여부는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되느냐에 따라 향후 국민의당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다.

국민의당은 자체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 등을 통해 이유미씨의 단독 범행이라는 주장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 하지만 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70% 이상이 자체 조사 결과에 의문을 품고 있고,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에게서는 ‘머리자르기’라는 비난을 받는 등 계속해서 시달리고 있다.

이 전 최고위원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검찰의 영장청구가 “정치적 수사”라는 국민의당의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다. 국민의당은 추 대표의 ‘머리자르기’ 발언 이후 추 대표와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여당 대표가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며 반발했다. 이번 사건으로 벼랑 끝까지 몰렸던 국민의당은 이 전 최고위원 선에서 영장이 기각되면 기사회생할 여지도 있다.

하지만 이 전 최고위원이 구속될 경우 국민의당으로선 최악의 상황도 염두에 둬야 한다. 검찰의 칼끝이 국민의당 지도부로 향하는 본격적인 신호탄이 될 수 있다.

검찰은 이유미씨 구속 나흘 뒤인 지난 3일부터 당시 국민의당 공명선거추진단 수석부단장이던 김성호(55) 전 의원과 부단장 김인원(54) 변호사 등 윗선 수사를 해오고 있다. 검찰은 이들을 이번 주 중으로 다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 이유미씨와 이 전 최고위원, 김 전 의원, 김 변호사의 혐의를 정리한 뒤 공명선거추진단장을 맡았던 이용주(49) 의원 등 지도부 소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