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사고 시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되는 방제비용이 오는 9월부터 약 3배로 늘어난다.
국민안전처 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홍익태)는 해양오염사고에서 오염자 부담원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해경에서 방제작업을 한 경우 함정연료비와 자재비 등의 실비 정도만 방제비용으로 받아왔다. 이는 민간에서 방제작업을 한 경우 청구비용의 약 30% 수준이다.
안전처는 세계적으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이 엄격하게 준수되고 있고 민간에서 방제작업을 한 경우와의 형평성을 맞출 필요성이 제기돼 제도를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방제비용을 민간 수준으로 인상하고 방제비용 산정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월 30일 ‘방제비용 부과·징수 규칙’을 개정했다. 개정 규칙은 2개월 간 홍보 및 유예 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 규칙을 보면 앞으로는 외부 전문가를 과반수로 하는 ‘방제비용 산정 위원회’가 심의를 통해 방제비용을 산정한다.
선박, 항공기에 대한 사용료도 신설됐다. 장비취득단가와 내용연수, 정비비, 관리비, 감가상각비 등을 고려해 선박, 항공기, 유회수기 등 방제장비에 대한 사용료를 산정한다.
방제작업에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시간외·야간·휴일수당만 산정했으나 사고 규모가 커 방제대책본부가 구성될 경우에는 당해 방제대책본부에 참여한 사람에 대한 정규근무시간 인건비가 포함된다.
기상악화 등으로 방제작업이 지연될 경우에도 1일 사용료의 50%를 대기료로 지불하도록 했다.
새 규칙이 적용되면 오염원인 제공자의 방제비용 부담은 약 3배로 늘어나게 된다.
과거 해경안전서에서 방제정 및 경비함정 각 2대, 헬기 1대, 유회수기 1대, 오일펜스 200m, 유흡착재 300㎏, 인력 10명을 동원해 하루 만에 방제조치를 완료한 기름유출사고의 경우 오염원인자에게 816만6710원의 방제비용이 부과됐으나 앞으로는 동일 사고 발생 시 2423만4960원이 부과된다.
다만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이나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무보험가입 적용을 받지 않는 영세한 소형선박 등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중대 과실이 아닌 경우 종전과 같이 실비 수준으로 방제비용을 부과할 방침이다.
의무보험가입 대상은 200t 이상 유조선·유조부선, 1000t 초과 일반선박 및 총 저장용량 300㎘ 이상인 기름저장시설 등이다.
김형만 안전처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 강화가 해양수산 종사자 스스로 해양오염사고를 줄이겠다는 의식 변화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해양오염 원인자 부과 방제비용 9월부터 3배로 인상…오염자 부담원칙 강화
입력 2017-07-11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