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권석창(충북 제천·단양)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2부(재판장 정택수)는 10일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권 의원은 공무원 재직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입당원서를 취합하는 등 사실상의 정치 활동을 하고 측근과 공모해 12회에 걸쳐 선거구민에게 모두 70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지난해 9월 20일 권 의원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