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 동안 불량레미콘을 제조해 아파트 등 건설현장에 납품하면서 314억1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레미콘 업체 회장과 임원들이 구속기소됐다.
광주지방검찰청 순천지청은 KS 규격에 미달되는 레미콘을 규격품으로 속여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기)로 전남지역 4개 레미콘 업체 회장 장모(73)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또 레미콘 배합비율을 조작하는 프로그램 개발자 민모(43)씨와 규격 미달 레미콘 생산을 지시한 임원 정모(48)씨 등 임직원 5명도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불량레미콘을 공사 현장에 납품한 품질관리 담당 직원 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4개 레미콘 법인은 건설기술진흥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장씨 등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전남 순천·보성·장흥지역의 4개 레미콘 업체에서 건설사와 약정한 배합비율보다 시멘트 함량을 15% 가량 줄여 배합하는 방법으로 레미콘을 제조·판매해 총 306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2014년 2월부터 지난 1월까지 관급 공사장 3곳에 레미콘 납품확인서 등을 허위로 작성한 뒤 실제 납품량 보다 적게 납품하는 수법으로 8억19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시공사의 요구대로 레미콘을 생산한 것처럼 허위 자동생산기록지(배치리스트)와 배합 설계표를 조작해 150여 곳의 건설사를 속여 불량레미콘을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현장 검사 통과용 레미콘을 따로 제조하거나 시멘트 함량을 적게 배합한 레미콘의 비율을 조작해 규격품인 것처럼 속여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건설 현장에서 품질 시험(압축강도·타설 시 유동성·염도·공기량)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했으며, 규격 미달 레미콘 생산 뒤 배합 비율 조작 프로그램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업체에서 생산된 ‘불량 레미콘'은 전남지역 아파트 8곳을 비롯해 총 2500여 곳의 건설현장에 쓰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전남지역 일부 시·군에서 발주한 하천 정비·도로 보수·마을 회관 공사뿐 아니라 주택·축사·원룸·상가 공사에도 불량레미콘이 납품된 것으로 확인됐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
불량레미콘 제조·납품해 314억 챙긴 업체 회장 등 6명 구속기소
입력 2017-07-10 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