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발가락 다쳐 불출석… 이재용 법정 대면 또 무산

입력 2017-07-10 10:42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공동취재단, 뉴시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발가락 부상을 이유로 33차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법정 대면은 다시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형 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0일 오전 10시 서울 서초동 청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혐의 33차 공판을 시작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호송 차량을 탑승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채명성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재판에서 왼발을 심하게 찧어 상당한 통증을 느끼는 상태로 출석했다. 이튿날 접견한 결과 통증이 더 심해져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라며 “구치소에서 치료하고 있지만 내상이 심하다. 신발을 벗고 가만히 있어도 통증 때문에 밤에 잠들기 어려울 정도”라고 밝혔다.

채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내일(11일)부터 출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이 자신의 공판에 출석하지 않은 것은 처음이다. 오후 2시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 이 부회장과 1년5개월 만의 대면은 성사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마지막 대면은 지난해 2월 15일 청와대 단독 면담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이 부회장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