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요일지정 공휴일'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머니투데이가 10일 보도했다. 대체공휴일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고려되고 있다. 요일지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이 정부 구상대로 시행될 경우 쉬는 날이 연간 최대 3일 늘어난다. 공무원과 학교 등에만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공휴일 제도를 일반 근로자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공휴일 제도 개선 방안을 문재인정부 국정과제로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 휴가권 보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고, 문 대통령 자신도 최근 "연차휴가를 다 쓰려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국정기획위는 그간의 활동을 종합한 '5대 목표, 20대 전략, 100대 과제'를 13일 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고위관계자는 머니투데이에 "대체공휴일 확대 등은 이행계획 검토를 마치고 국정과제로 돼 있다"며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과 국민의 휴식권 보장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13년 도입된 대체공휴일은 현재 설날과 추석, 어린이날에만 적용한다. 명절 연휴가 일요일이나 기타 공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첫번째 비공휴일을 휴일로 대체하는 제도다. 어린이날의 경우 토·일요일과 중복되면 대체공휴일로 지정한다. 정부는 이를 확대 적용할 계획이다. 그럴 경우 3·1절이나 광복절 등도 대체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된다. 국정기획위는 인사혁신처로부터 대체공휴일 확대의 효과 등을 보고 받았다.
요일지정 공휴일 도입은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6월 경제정책방향에서 거론했던 사안이다. 우리나라의 공휴일제도는 날짜지정방식을 적용한다. 매년 공휴일이 달라지는 이유다. 반면 일본은 이른바 '해피먼데이'(Happy Monday)라는 요일지정 공휴일을 운영한다. 성인의 날(1월 2번째주)과 체육의 날(10월2번째주), 바다의 날(7월 3번째주), 경로의 날(9월 3번째주)은 특정 날짜가 아니라 월요일에 쉰다.
우리나라가 요일지정 공휴일을 일부 적용할 경우 후보는 어린이날과 현충일, 한글날 등이 거론된다. 특정 날짜의 역사적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다. 현재로서는 대체공휴일 확대와 요일지정 공휴일을 병행 운영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미국, 영국, 일본 등도 병행 운영한다. 이와 함께 공휴일의 의무 적용대상을 모든 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 작업에도 나선다.
요일지정 공휴일은 1~3일 정도의 공휴일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 경우 12조751억~44조2308억원의 사회·경제적 순편익이 나온다. 고용창출 효과는 7만6151~22만8426명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공휴일 제도 개선방안이 국정과제로 확정 발표되면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며 "이해관계가 첨예한 사안이기 때문에 의견수렴 절차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석가탄신일'의 법상 명칭을 '부처님오신날'로 변경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지난 7일 입법예고하는 등 정비 작업에 나서고 있다.
태원준 기자 wjta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