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이준서 영장청구, 檢의 과잉·충성수사” 대여투쟁 예고

입력 2017-07-09 18:00

국민의당이 9일 검찰의 이준서 전 최고위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과잉·충성수사’로 규정, 전면적인 대검찰·대여투쟁을 예고했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지도부 대책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이 전 최고위원에게 미필적 고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검찰의 자의적 판단으로 과잉, 충성수사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3시부터 박주선 비대위원장 및 이용호 정책위의장,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이태규 사무총장, 김관영 진상조사단장, 이용주 전 공명선거추진단장 등 참석 하에 1시간30분가량 회의를 진행, 검찰의 영장 내용을 검토하고 대책 제안을 거친 끝에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이 전 최고위원에게 청구한 구속영장 청구는 국민의당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와 사실관계가 다르지 않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검찰이 청구한 영장 내용을 보더라도 제보조작 사건이 이유미씨의 단독 범행으로 확인됐고 이 전 최고위원은 사전에 공모하거나 조작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는 점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미필적 고의’ 운운하며 검찰 수사를 압박한 것이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검찰은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미 관련자료 일체를 확보했고 이 전 최고위원은 네 번이나 검찰에 출석해 매번 10시간 넘게 성실히 조사에 응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뉴시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