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준용 제보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강정석)는 9일 오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이 전 최고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미 구속된 국민의당 당원 이유미(39·여)씨의 남동생 이모(37)씨에 대해서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유미씨와 동생은 문준용씨 한국고용정보원 특혜 입사 의혹과 관련한 음성녹음 파일을 함께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오후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소환해 이유미씨와 대질신문을 벌였다. 이유미씨는 단독범행 여부와 관련해 “이 전 최고위원이 조작을 지시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한 반면, 이 전 최고위원은 “조작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최고위원은 조사를 끝내고 이날 오후 11시에 귀가했다.
검찰은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중하다”며 사전구속영장 청구 사유를 밝혔다. 국민의당은 검찰이 이 전 최고위원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이날 오후 지도부 차원의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