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자금 수수혐의 엄용수 의원 보좌관 유 씨 구속

입력 2017-07-09 10:49
지난 총선 과정에서 지역의 모 기업인으로부터 불법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엄용수 의원의 보좌관이 구속됐다.

 창원지검 특수부(부장검서 김경수)는 엄용수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남 밀양·의령·함안·창녕)의 보좌관 유모(55) 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유 씨에게 불법 선거자금 2억 원을 건넨 함안지역 기업인인 안모(58)씨 역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4월 20대 총선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 후보인 엄 의원의 선거캠프 종사자였던 유 씨는 총선 전 안 씨에게 선거자금을 요구해 1억 원씩 2차례에 걸쳐 불법자금 2억 원을 수수한 혐의다.

 유 씨는 엄 의원에게 알리지 않고 안 씨로 부터 2억 원을 받아 선거자금으로 썼다고 진술했으나 검찰은 엄 의원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알았거나 직·간접적으로 간여 했는지를 확인 중이다.

 한편, 함안지역 부동산 개발업자인 안 씨는 지역 개발사업 수주를 목적으로 군수 비서실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돼 재판 중이다.

창원=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