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승마 지원’ 삼성 이재용 재판, 정유라 증인 채택

입력 2017-07-08 11:10 수정 2017-07-08 11:19
뉴시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재판에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는 오는 12일 열리는 이 부회장 등 삼성그룹 전·현직 수뇌부 재판에 정씨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특검은 이날 새벽까지 이어진 이 부회장 재판이 마무리될 무렵 정씨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2일은 원래 최씨 증인신문이 예정됐었다. 특검은 최씨 신문을 다른 날에 진행하고, 현재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씨를 가급적 먼저 신문하겠다고 주장했다.

삼성 측 변호인은 “조서를 받아가서 (증인신문을) 준비하겠다”며 증인신문 일정에 동의했다. 재판부는 12일 오후 2시 정씨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다만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정씨가 이를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가능성도 있다.

정씨가 출석할 경우 자신의 독일 승마훈련 지원을 해준 혐의를 받는 이 부회장과 처음 대면하게 된다. 특검은 정씨에 대한 삼성의 승마 지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오고 간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보고 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