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수십명 성추행’ 50대 체육교사 구속영장 발부

입력 2017-07-08 00:30

전북의 한 여고에서 학생 수십명을 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50대 체육교사가 구속됐다. A씨는 성추행 외에도 학생들에게 선물을 강요하고, 학생생활기록부 작성 권한으로 학생을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영장전담 강동극 판사는 7일 수년동안 체육시간에 여학생들의 신체를 접촉해 성추행하고 교무실로 따로 불러 성희롱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부안여고 체육교사 A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강 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범죄사실이 소명됐고 도주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설명했다. A씨는 “신체접촉은 있었지만 수업의 일부였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이번 사건은 학부모들이 “A교사가 학생들을 성희롱했다”고 문제제기를 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경찰은 1학년 학생 160여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였고, 학생 25명이 ‘성추행을 당했다’고 응답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추가 성추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같은날 오후 2, 3학년을 상대로도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전북도교육청은 사건이 불거진 후 이 학교에 학급 수 감축 행정제재를 내리기로 했다. 정옥희 전북교육청 대변인은 “부안여고의 한 학년 학급 수를 현재 7개에서 4개로 감축하기로 했다”며 “이번 사안과 별개로 이 지역의 학생 수 감소에 맞춰 B여고의 학급 수를 1~2개 줄이는 방안이 논의돼왔으나,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3개 학급으로 감축 규모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대신 도교육청은 이 지역의 C여자상업고에 일반고 학급 2개를 신설하고, 여자상업고라는 이름도 바꾸기로 했다. 지역 학생들의 고교 선택 기회를 확대하는 조치다. 앞서 부안여고가 이 지역 여중생이 진학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문계 고등학교라는 점이 이번 사건의 구조적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도교육청은 현재 진행하는 감사 결과에 따라 학교와 교직원, 학교법인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와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감사에서는 다른 교사들의 비위행위, 학교 당국과 법인의 관리·감독, 교사 채용 비리 여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