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오열한 '100억 부당수임' 최유정 변호사 "악한 저를 엄벌해주십시오"

입력 2017-07-07 14:31
사진=뉴스 영상 캡처

7일 법원종합청사 303호 소법정에서는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의 항소심 결심 공판이 열렸다.

절차를 마무리하기 전 재판부는 최 변호사에게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고 물었고 최 변호사는 울먹이며 "제 속의 자만과 욕심, 온갖 악한 것들이 다 썩어질 수 있도록 저를 엄하게 처벌해주십시오"라고 힘겹게 말했다.

미리 준비한 종이를 읽던 최 변호사는 벌겋게 상기된 얼굴로 눈물을 흘렸다. "1년 2개월 간의 수감 생활 동안 단 하루도 눈물 없이 잠들었던 적이 없었다"라던 최 변호사는 입술을 깨물어가며 말을 이어갔다.

이어 "1심에선 감히 입을 열어 변명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지만, 그런 태도가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그는 "처음에는 단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단 논리를 방패로 제 욕심과 자만, 치부를 숨기기에 급급했다"며 "이제는 그런 것도 법적으로 문제된다는 것을 저 스스로 알고 있다"고 후회했다.

이어 "저는 변호사 업계에서 통용되는 상거래의 기본 상식을 어겼다. 사회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로 여겨온 법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했고, 그로 인해 온 국민이 충격과 상처를 입었다"라고 토로했다.

17년 넘게 몸 담아온 법조계에 대해서는 "한때 제가 판사인 적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때가 있었다"라며 "그 모든 노력을 제가 무너뜨렸다. 이 모든 것이 한순간의 제 자만과 욕심에서 비롯됐다"라며 "전국의 모든 판사·검사에게 사죄드린다. 국민께도 고개 숙여 사죄드리고 싶다"라며 오열했다.

이어 "제게 엄중한 처벌을 묻는 것이 무너진 사법 신뢰를 되찾는 길임을 제가 가장 잘 알고 있다"며 "모든 것을 받아들일 각오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겉만 살아있고 속은 썩어 죽어있는 무덤과 같은 제 속에 온갖 악한 것들이 다 썩어질 수 있도록 엄히 처벌해 달라"라고 끝맺었다.

최 변호사의 오열 섞인 항변에도 이날 검찰은 "최 변호사는 항소심에 이르면서도 자기변명 및 모순된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라며 "일반 국민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의식을 심화케 한 점에 비춰보면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며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오는 7월21일 최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부장판사 출신인 최 변호사는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 도박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아 보석 석방 등을 대가로 50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2015년 6월~9월 불법 유사수신업체 투자 사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송 전 대표로부터 보석 및 집행유예에 대한 재판부 교제 청탁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세원 인턴기자 sewonpar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