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황영수)는 7일 경산 농협 지점에서 권총을 들고 강도를 저지른 혐의(특수강도 등)로 기소된 김모(4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4월 20일 경산 자인농협 하남지점에 얼굴을 가린 채 45구경 권총을 들고 들어가 1563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03년 직장 상사 심부름으로 상사 지인 집을 찾았다가 권총과 실탄 등을 발견해 몰래 가지고와서 보관해오다 범행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범행에 사용한 권총은 미국 총기업체가 1942~1945년 제조한 권총들 중 하나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하고 은행 직원과 몸싸움을 벌이다 실탄을 발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형이 불가피하다"면서도 "인명피해가 없고 피해금 대부분이 회수된 점, 피해자와 은행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