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7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머리 자르기' 발언에 대해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추 대표가 검찰에 ‘국민의당을 죽이라는 식의 수사지침을 내렸다’고 날을 세웠다.
김 원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에서 "집권여당 대표가 검찰 수사가 마무리돼가는 시점에 공개석상에서 특정 사건을 거론하며 '조직적인 문제다', '모를 리 없다'는 언동을 했다"며 "안 그래도 정권 출범 초 검찰개혁 문제로 위축되고 예민해진 검찰 조직에 수사를 빨리 끝내지 말라, 국민의당을 최대한 괴롭혀라, 죽일 수 있으면 죽이라는 식의 명백한 수사지침을 내린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공개적으로 국민의당이 조직적인 범죄를 저지른 집단이라는 극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협치의 손을 내민 국민의당에 범죄 집단 낙인찍기로 응답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여야 상생과 협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패권 세력에 더 이상 협조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전날 추 대표가 ‘문준용씨 특혜취업 제보조작’과 관련해 “머리 자르기”라며 국민의당을 맹비난하자, 추 대표의 과거 발언과 행적까지 들춰내며 공격했다. 그러나 김 원내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작년 12월 추 대표와 김무성 전 새누리당 대표의 ‘박근혜 대통령 메모 파문’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원내 대표가 지적한 ‘박 전 대통령의 형사책임 면죄’는 행상책임이 와전된 것이다.
당시 추 대표는 형사책임 면죄 논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탄핵은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형법상 행위를 묻는 형사책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태도 즉 헌법상 행상책임을 따지는 것이라는 것을 판사 출신으로서 김 전 대표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지용 기자 jy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