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서부지원, 31일 명지국제신도시 신청사로 이전

입력 2017-07-07 09:29

부산지법 서부지원(사진)이 개원 5개월 만인 오는 31일 신청사로 이전한다.

부산서부지원(지원장 김동윤)은 31일부터 강서구 명지동 명지국제신도시 내 신청사에서 업무를 시작한다고 7일 밝혔다.

부산서부지원은 관련 법에 따라 올 3월 개원했으나 신청사 공사가 지연돼 그동안 연제구 거제동 부산법원 종합청사 내 공간을 빌려 더부살이를 했다.

부산서부지원은 강서구, 북구, 사상구, 사하구, 서구 지역 주민 110만 여명이 법률서비스를 받게 된다. 부산시 전체 인구의 31.4%, 전체 면적의 40.5%에 속한다.

이 지역 경찰서 즉결심판과 서구를 뺀 4개 구 등기 업무도 서부지원에 속한다.이에 따라 강서등기소와 사하등기소는 신청사 이전 날짜로 폐쇄되고 부산서부지원 내 등기과가 신설된다. 북구 사상구를 관할하는 북부산등기소는 그대로 운영된다.

부산서부지원 신청사는 대지면적 1만182㎡, 연면적 2만6494㎡에 지하 1층, 지상 9층 규모로 준공됐다. 대표전화는 (051)812-1114~5로 지정했다.

최희영 공보판사는 “신청사 이전으로 인한 관할구역 주민의 혼선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서부지원과 나란히 들어설 부산지검 서부지청(지청장 김재구) 신청사는 현재 공정율 90%로 다음달 말 준공 예정이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