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상세히 기록해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증거로 거론됐던 ‘안종범 수첩’이 이재용 삼상전자 부회장의 뇌물죄의 직접 증거로 인정받지 못했다. 수첩에 적힌 내용이 사실로 판단돼 재판에 참고한다는 정황증거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부장 김동진)는 지난 5일부터 6일 새벽 1시까지 이어진 이 부회장 재판에서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수첩에 기록된 내용이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 내용이라는 점에서 직접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수첩 내용의 진정성과 관계없이 내용 기재가 존재한다는 자체에 대한 정황 증거는 채택하겠다”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안 전 수석이 배석해 기록한 것이 아닌 독대 뒤 박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받아 적은 것인 만큼 두 사람 간의 부정청탁 공소사실을 증명할 직접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최순실씨와 안 전 수석의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사건과 최씨의 딸 정유라씨의 입학‧학사비리 사건에서도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을 정황 증거로만 채택됐다. 사건의 심리를 맡은 재판부도 수첩 내용에 대해 직접적인 증거가 아닌 관련 내용이 있다는 사실만 인정한다는 입장이었다.
안 전 수석은 그 동안 박 전 대통령의 지시나 통화 내용 등을 꼼꼼히 업무 수첩에 기록했었다. 특히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2차 독대가 있던 2015년 7월 25일 이후엔 ‘승마협회지원’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고 특검은 이 내용이 뇌물을 주고 받기로 한 핵심 증거로 판단해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했었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