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대표는) 작년 12월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와 정국현안을 논의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죄할 수 있다는 메모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국민의당의 ‘문준용씨 특혜취업 제보조작’과 관련해 “머리 자르기”라며 국민의당을 맹비난하자,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강력히 반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추 대표의 과거 발언과 행적까지 들춰내며 강한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추 대표는 6일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문준용씨 특혜취업 제보조작 파문’에 대해 “당 선대위원장이었던 박지원 전 대표, 후보였던 안철수 전 의원께서 몰랐다고 하는 것은 머리 자르기”라고 맹비난했다. 앞서 국민의당은 지난 3일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제보조작이 이유미씨의 단독범행이라고 결론내린 바 있다.
추 대표의 발언에 국민의당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하고 추 대표의 당 대표직 사퇴와 정계은퇴까지 요구하고 나섰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 대표의 막말은 결국 우리 국민의당의 등에 비수를 꽂는 야비한 행태”라며 “추 대표와 민주당의 사퇴 및 사과 등 납득할 만한 조치가 없다면 오늘 이후 국회 일정에 협조할 수 없다”고 선언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작년 12월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와 정국현안을 논의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죄할 수 있다는 메모로 파문을 일으킨 바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김 전 대표가 추 대표와의 비공개 회동을 하며 작성한 메모에 ‘행상책임(형사X)’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 일부에서 추 대표가 박 전 대통령의 2017년 1월 말 사퇴를 조건으로 형사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협상카드를 내놓은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김 원내대표를 이 일을 다시 꺼낸 것이다.
하지만 이미 추 대표는 이에 대한 해명을 내놓은 바 있다. 추 대표는 “김무성 전 대표와 만나 말한 행상책임과 형사책임은 박 대통령이 형사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는 탄핵은 명백히 입증해야 하는 형법상 행위를 묻는 형사책임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태도 즉 헌법상 행상책임을 따지는 것이라는 것을 판사 출신으로서 김 전 대표에게 알려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중혁 기자 gree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