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살인 공범 “연내 재판 끝나길”…형량 줄이려 안간힘

입력 2017-07-06 18:25

인천 초등생 유괴·살해 사건의 공범 A양(18) 측 변호인이 만 19세 미만에게만 해당하는 소년법 적용 만료 시점 전에 모든 재판이 끝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6일 오후 열린 2차 공판에서 살인방조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재수생 A양(18)의 변호인은 “상급심까지 고려해 올해 12월 전에 재판이 끝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 발언에는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 1999년 12월생으로 현재 만 18세인 A양은 생일이 지나면 소년법 적용을 받지 못해 형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변호인이 재판부에 "연내 확정 판결이 나오게 되길 바란다"고 요청한 데에는 소년법 적용을 통해 형량을 줄이려는 생각이 깔려 있다.

앞서 지난해 대법원은 1심 재판 때 ‘소년 피고인’이었던 자가 항소심 재판을 받을 때 ‘성년 피고인’이 된 경우 범행 당시의 나이를 기준으로 감형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기존의 소년법과 형법에 따르면 재판부는 19세 미만의 소년에게는 유기징역을 선고할 때 형량을 2분의 1로 감경할 수 있었다.

이날 A양 변호인은 A양과 ‘캐릭터 커뮤니티’ 활동을 함께한 여성 회원을 다음 재판의 추가 증인으로 신청했다. 캐릭터 커뮤니티는 온라인에서 캐릭터를 만들어 역할극을 하는 모임을 뜻한다. A양은 그동안 피의자 B양(17)과 범행 전 주고받은 메시지는 실제 살인 공모가 아니라 역할극인 줄 알고 했던 것이라고 주장해 왔다. 변호인 측은 다음 재판에서 증인신문을 통해 A양의 주장을 뒷받침하려 할 것으로 보인다.

A양의 다음 재판은 17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형민 기자 gilels@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