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가 부당하다며 써붙인 항의문이 온라인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6일 한 온라인커뮤니티에 “어떤 장애인이 자꾸 신고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한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서울 마포구 아현동의 한 아파트에 나붙은 안내문을 찍어 올렸다.
안내문에는 굵은 글씨로 ‘어떤 장애인이 수시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신고를 한다’ ‘사리분별없이 법대로 과태료 부과하는 아현동 주민센터’ ‘입주민 공동시설(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항상 비워놔야 하나요??’라고 쓰여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신고로 과태료를 물게된 주민들이 신고자와 주민센터에 항의하는 내용이다.
과태료 부과에 뿔난 주민들의 주장은 대략 이렇다. 3900세대 대단지에 장애인 주차구역만 해도 50곳이 넘는데 항상 비워 놔야하냐는 것이다. 장애인이 과연 50명 넘게 거주하고 있는지 조사해봐야 하며 장애인 1세대가 장애인 주차구역 2~3곳을 전용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만약 독점으로 사용해야 한다면 일반세대보다 관리비를 더 부과하는 등 논의를 거쳐 민주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썼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이용할 권리가 있는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조사하고 관리비를 더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네티즌들은 대부분 일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주차난으로 시비가 일고 있지만 지킬 건 지켜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는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해 단속될 경우 10만원, 주차방해 행위는 50만원, 장애인자동차 위․변조 및 부당사용 행위는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