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서대필 조작' 입장 밝히는 송상교 변호사

입력 2017-07-06 15:21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 국가배상금 소송 선거공판을 마친 송상교 변호사가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국가가 사건 당시 불법을 저질러 강씨와 그의 가족 등 5명에게 손해를 끼쳤다며 그 책임을 인정, 5억 3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