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소방시설공사에서 원도급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소방시설공사업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안전처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에 따른 부실시공 문제를 해결하고 현행법 상 소방시설업자의 명의 또는 상호대여 행위에 대한 입법 불비로 처벌공백이 발생하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안전처는 현행 법 상 소방시설업자의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대여행위만 금지하고 있는 것을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 유사 입법례와 같이 명의 또는 상호대여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하고 위반시 처벌할 예정이다.
또 하도급자인 소방시설업자가 공사현장에 소방기술자 및 감리원을 배치하지 않거나 준공 후 하자보수기간 내 하자보수를 하지 않아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수급인인 종합건설사 등도 공동책임을 부담토록 할 방침이다.
원도급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설비(자동화탐지시설, 옥내소화전설비,스프ㄹ이클러설비, 제연설비 등) 중 하나 이상을 직접 시공·감리하는 경우에만 나머지 부분을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또 업체규모가 크거나 법위반이 중대한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상한액을 현행 3000만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또 수리가 필요한 신고와 필요하지 않은 신고를 명확히 구분하고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안전처는 7~8월 중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를 진행한 후 규제·법제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11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법류른 국회에서 의결되면 12월 중 공포 시행된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
소방시설공사 원도급자 책임성 강화·과징금 상향…안전처, 연내 법 개정 추진
입력 2017-07-06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