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박정화 조재연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적격 의견’으로 채택했다. 보고서는 여야 위원들이 문구를 놓고 대립하면서 진통을 겪었지만 결국 통과됐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인 국민의당 이찬열 의원은 6일 전체회의에서 “인사청문회 특위는 지난 4일 박 후보자, 5일 조 후보자의 대법관 직무수행 능력 및 공직자로서 도덕성 검증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며 “우선 대법관 박정화 임명동의안 심사보고서를 채택하려 한다. 이견이 있느냐”고 위원들에게 물었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은 “박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에서 중간 문단을 보면 여성 대법관 문장을 삭제했다. 기존 후보자와 차별성이 뚜렷하지 않다”며 “다양성에 이바지할 수 있다는 의미에 배치된다. ‘여성 대법관으로서’라는 문장을 넣어야 앞뒤 문장이 맞을 것 같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도 오 의원의 말에 동의했다.
자유한국당 함진규 의원은 “두 위원의 말도 일리가 있지만 대법원 구성원의 다양성에 여성 대 남성, 기타 여러 사안을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남성 문구를 넣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 의원은 “함 의원의 의견대로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며 박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했다.
조 후보자 후보자의 보고서는 ‘자녀 조기 유학' 문구에 ’불법‘과 ’위화감 조성'이란 단어를 포함시킬지를 놓고 여야 위원들이 충돌했다. 이로 인해 전체회의는 20여분 간 정회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세 자녀의 조기유학 부분을 본인이 인정했다. ‘불법’이라는 표현을 보고서에 포함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자녀 조기유학이 현행 교육법에서 위반이지만, 아직 처벌을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고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고 반문했다.
이후 자유한국당 최교일,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의견을 보탰고 여야 위원들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위원장인 이 의원은 회의를 정회했다. 여야 위원들은 ‘불법’이 아닌 '부적절한'으로 표현을 합의했다. 또 ‘위화감 조성’ 표현을 삽입하는 방향으로 결정했다. 이 의원은 20여분 뒤 회의를 개의해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어 수정한 내용을 반영해 조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한다”며 가결했다.
김철오 기자 kcop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