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햄버거병’ 사건,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분명히 따져야”

입력 2017-07-06 11:33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은 4세 여아가 ‘신장 장애2급’ 판정을 받은 사건과 관련해 관계당국의 엄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다수의 소비자가 추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사안인만큼 기업의 부당행위는 없는지 책임 소재를 따져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햄버거병’(용혈성요독증후군) 진단을 받은 여아 가족들은 맥도날드사가 덜 익은 고기 패티가 든 햄버거를 팔았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 의원은 6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맥도날드 패티 사건은 특정 아이의 위생문제나 개인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안전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으로 높여 바라봐야 하는 문제”라며 “관계당국이 엄정 조사해서 소비자나 국민이 억울해하거나 피해를 입증하지 못해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번 사건의 피해 입증책임은 소비자가 아니라 기업이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이 잘못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지 못하면 소비자 피해를 인정하는 것이 선진국의 모습”이라며 “유럽처럼 기업의 부당행위나 안전 사전규제를 강화하거나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통해 사후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 때처럼 피해자가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부연했다.

홍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높은 맥도날드의 고용구조가 이번 사건과 연관됐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그는 “맥도날드는 거의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다보니 안전과 위생, 사후 관리감독 문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패스트푸드를 아이들에게 어떻게 제공하고 어떤 형태로 위험성을 알려야 하는가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 따르면 한국맥도날드의 비정규직 비중은 89.5%(2016년 3월 기준)로 집계돼 근로자 1만명 이상 59개 기업 중 비정규직 비중이 두 번째로 높았다.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기능의 90%를 상실한 여아 가족들은 지난 5일 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황다연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용혈성요독증후군은 고기를 갈아서 덜 익혀 조리한 음식을 먹었을 때 발병한다”며 “미국에서도 1982년 햄버거에 의한 집단발병 사례가 있었다. 덜 익힌 패티가 원인이었고, 후속 연구에 의해 원인이 ‘O157 대장균’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햄버거병’으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지만 관계당국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6일 햄버거를 만들어 판매하는 11개 프랜차이즈 업체에 ‘고기 패티 관리와 조리에 주의를 기울여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평택시도 사건 발생 당시인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해당 맥도날드 매장의 위생·조리 상태를 점검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