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공단, 세월호 참사 희생 기간제 교사 2명 순직 인정

입력 2017-07-06 11:20 수정 2017-07-06 13:46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단원고 기간제 교사 김초원(당시 26세)·이지혜(당시 31세)씨의 순직이 인정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 5일 연금급여심의회를 열어 김씨 등에 대한  순직을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의 순직이 인정된 것은 참사로 희생된 날로부터 약 3년 3개월 만이다.
 공단은 지난 3일 김 교사 등 2명의 유족으로부터 순직심사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틀 뒤 곧바로 심의회에 상정해 순직을 결정했다.

기간제 교사인 김초원·이지혜씨는 산재보상 대상이어서 공무원연금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5월 15일 스승의 날에 이들에 대한 순직인정 절차를 진행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인사처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순직 인정의 길이 열렸다.
 인사처는 공무원연금법이 적용되는 ‘정규공무원 외 직원’에 세월호 참사 희생자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유족들은 공단의 순직인정을 근거로 인사혁신처에 ‘위험직무 순직’ 보상 신청을 할 예정이다. 공무원이 공무상 숨지면 일반 순직 인정을 받지만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숨지면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된다. 세월호 참사로 숨진 단원고 정규 교사 7명도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받았다.

재직 20년 미만 공무원 순직 시 유족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26%이지만 위험직무 순직으로 인정되면 기준소득월액의 35%를 받는다.

인사처는 다음 주 보상심사위원회를 열어 위험직무 순직 절차를 마무리한 후 유족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라동철 선임기자 rdchul@kmib.co.kr